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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매년 부딪히는 세무신고.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된 경우, 장부작성뿐 아니라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업용 계좌 신고입니다. 2025년에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고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클릭
- 일반신고 → 사업용 계좌 신고 선택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계좌정보 입력
- 제출 완료 후 접수 확인
2. 세무서 방문 신고
- 지참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복식부기의무자란?
복식부기는 회계상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으로, 세무상 신뢰도 높은 자료로 인정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복식부기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도소매업, 제조업 등: 연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연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이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며, 동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용 계좌란?
사업용 계좌는 사업 관련 수입과 비용을 전용으로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수입금 입금, 경비 지출, 세금 납부 등을 모두 해당 계좌로 처리해야 하며, 국세청에 등록 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용 계좌와 혼용 시 소득 누락으로 간주되거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
신고기한은 매년 동일하며, 2025년은 6월 30일(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미신고 가산세: 수입금액의 0.2%
- 지정 외 계좌 사용 가산세: 해당 금액의 0.2%
- 세무조사 확률 증가: 신고 누락 시 세무 리스크 상승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좌를 여러 개 쓸 수 있나요?
네, 여러 개 사용 가능하며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Q. 계좌를 바꿨다면?
신규 계좌 등록과 동시에 기존 계좌 삭제 신고도 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도 대상인가요?
연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프리랜서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어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총정리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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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연 매출 1.5억~3억 이상) |
신고 기한 | 2025년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가산세 | 미신고: 수입금액의 0.2% 지정 외 계좌 사용: 사용금액의 0.2% |
마무리
복식부기의무자는 더 이상 ‘기장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는 법적 의무이며, 6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사업용 계좌 신고를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