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신고1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 계좌 신고(6.30까지), 신고 방법, 미신고 가산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매년 부딪히는 세무신고.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된 경우, 장부작성뿐 아니라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업용 계좌 신고입니다. 2025년에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따릅니다.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1. 홈택스 온라인 신고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클릭일반신고 → 사업용 계좌 신고 선택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계좌정보 입력제출 완료 후 접수 확인사업용 계좌 신고/납부 바로가기2. 세무서 방문 신고지참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복식부기의무자란?복식부기는 회계상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으로, 세무상 신뢰도 높은 자료로 인정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 2025. 6. 2. 이전 1 다음